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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혼

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준, 절차와 기간 총정리

작성 박세선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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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는 법정 기준표가 없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과 생활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두 소송을 함께 해도 위자료가 두 배로 늘지 않고, 한쪽이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소송을 어떤 순서로 걸어야 하는지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정해진 요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고,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도 청구 근거도 다르며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제소기간, 위자료가 정해지는 구조, 소송 종류의 선택과 병합, 조정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절차와 기간, 증거와 재산분할 기준, 비용과 회수 범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내 상황이 재판상 이혼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2. 위자료와 합의금, 실제 인정되는 액수
  3. 어떤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
  4.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5. 증거 확보와 재산분할 기준
  6. 이혼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한 범위
  7. 위법한 증거 수집과 법원 명령 위반에 따르는 제재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9. 소송 전 확인 사항과 대응 방법
  10. 자주 묻는 질문(FAQ)

내 상황이 재판상 이혼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이혼사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통상 제1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하게 되며, 상대방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므로 사유가 인정되면 반대하더라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아,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이혼사유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따라서 숙박이나 신체접촉 증거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만남,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금전 지원 등이 쌓이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과 용서·동의가 있었던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영구히 유지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민법 제842조에 따라 같은 기간의 제한을 받되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6개월·2년은 이혼청구권에 관한 기간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자료와 합의금, 실제 인정되는 액수

법정 기준표는 없고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근거를 두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에 금액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판례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연령과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액 시세표보다, 아래 증감 요소 가운데 내 사건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올리는 요소와 내리는 요소

고려 요소증액 방향감액 방향
부정행위의 정도장기간·반복적, 동거나 임신에 이른 경우단기간 1회성,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파탄의 결과부정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이미 별거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던 경우
발각 이후의 태도부인·증거 인멸, 관계 지속,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즉시 관계 정리, 사죄와 일정한 배상
혼인 기간과 자녀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상간자의 인식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시작·유지한 경우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사정책임 있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큰 경우청구인에게도 파탄의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두 소송을 함께 해도 총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파악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최근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효력이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즉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전체 손해액 범위에서 어느 한쪽이 지급하면 다른 쪽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먼저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언과 지급 명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합의금과 판결금의 차이

소송 전 합의금은 법원이 인정할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 입증의 불확실성 같은 사정이 함께 반영된 협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탄탄한 사건에서는 판결로 인정될 수준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증거가 약한 사건에서는 그보다 낮은 금액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로 사건을 마칠 때에는 위자료 외에 다른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나,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구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합의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구분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해소와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사항을 정하는 절차이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소송법 제2조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이혼 청구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상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와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재산분할 청구의 비교

구분이혼 및 위자료 청구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재산분할 청구
상대방배우자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배우자
근거민법 제840조, 제843조민법 제750조민법 제839조의2
이혼 필요 여부필요불필요이혼을 전제로 함
행사기간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혼한 날부터 2년
절차 성격가사소송(조정 전치)가사소송 또는 민사소송가사비송

병합 청구와 관할, 청구금액 설정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사실관계가 같거나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고 한 번에 재판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하고 있어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으면 그 법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청구는 별도의 관할 규정이 없어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이 준용되며, 통상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그대로 소송목적의 값이 되어 인지액을 좌우하므로, 인정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조정전치주의와 조정기일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며, 공시송달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조정 불성립 이후의 변론 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후에는 변론기일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통신사·직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가사소송법 제6조) 당사자와 자녀를 면담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는 양육자 지정과 파탄 경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판결 확정

기간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몇 차례 기일로 종결되지만, 부정행위 여부와 재산 범위가 모두 다투어져 사실조회와 가사조사가 이어지면 변론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훨씬 길어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거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기일이 늘어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재산분할 기준

부정행위 입증에 쓰이는 증거

실무에서 주로 제출되는 자료는 메시지와 통화 내역, 사진과 영상, 숙박·주유·식대 등의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계좌이체 내역, 배우자나 상간자가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입니다. 개별 자료 하나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시간과 장소가 맞물리는 자료가 누적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발각 직후에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일이 흔하므로, 확보 순서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위험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와 제4조에 따라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 증거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로도 쓸 수 없는 반면, 배우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사안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여서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인정되며,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인 형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민법 제830조), 다른 일방이 그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는 공제되고,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를 포함해 평가되며,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부양적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과 처분 방지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소 제기 후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나 제300조의 가처분을 활용합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한 범위

인지대와 송달료, 그 밖의 실비

위자료 청구는 청구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되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정한 구간별 산식에 따라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은 값의 1만분의 5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하는 방식이며,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1회분 금액에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를 곱해 납부하는데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 변동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부동산 시가감정이나 문서 발급, 사실조회 회신에 따른 비용이 실비로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회수의 한계

변호사 보수에는 법정 요율이 없고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 재산분할 규모, 수행 범위에 따라 개별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구간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상대방에게서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이때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약정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 원까지는 그 값의 10퍼센트, 2천만 원을 넘어 5천만 원까지는 200만 원에 초과액의 8퍼센트를 더하는 식으로 구간마다 비율이 낮아집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이 정해진 뒤 실제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법원이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부분은 회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 부딪히는 문제

소장 작성과 기일 출석 자체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작업은 대부분 절차적 신청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사실조회 신청을 적시에 해야 하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소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준비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와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과 법원 명령 위반에 따르는 제재

이혼과 상간 사건에서 형사 문제로 번지는 지점은 대체로 증거 수집 단계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단계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금지하는 행위이고,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재산명시명령이나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증거 수집·절차 위반에 따르는 주요 제재

법률해당 행위제재
통신비밀보호법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징역과 자격정지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해당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법타인의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누설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
가사소송법(재산명시)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 제출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사소송법(사전처분)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사전처분을 위반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사소송법(재산조회)재산목록이나 재산조회 결과를 해당 사건 외의 목적으로 사용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확정된 위자료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정조서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부동산·예금·급여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이미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라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로 상간자의 책임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해서도 변제의 효력이 미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몰래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 증거는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 전 확인 사항과 대응 방법

소송을 결정하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과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제척기간·소멸시효 안에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할 것인지 정리가 가능할까요?
  • 이미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관계 유지를 약속한 사정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위법하게 수집된 부분은 없을까요?
  • 배우자 명의 부동산·예금·퇴직급여 등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파악이 가능할까요?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에 관한 입장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 항목이라도 확정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상대방이 정리할 수 있고 재산은 처분될 수 있으므로, 대응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메시지·사진·카드 사용 내역 등 확보한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취득 경위를 기록합니다.
  • 배우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피하고, 이미 확보한 자료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급여와 퇴직급여 등 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준비합니다.
  • 이혼과 상간 청구를 함께 할 것인지 정한 뒤 관할 법원과 청구금액을 확정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 배우자와 합의금을 주고받는 경우 그 명목과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하여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기간과 증거, 그리고 청구의 구조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위법하게 모은 자료는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들며,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각각 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어느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적법성을 점검한 다음, 이혼 여부와 청구 상대를 정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배우자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로 절차가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과 경위를 다투면 배우자의 진술이나 통신 내역이 쟁점이 되고, 상간자가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상을 이유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알리는 시점과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 후에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금지할 수 있고,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동의는 재판상 이혼의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별거 중에 만난 사람도 상간자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라면 제3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별거인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는지가 다투어지며 별거의 경위와 기간, 연락과 부양의 지속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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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검토일: 2026.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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